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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4대보험 시간 급여

안녕하세요

이번6월달 에 가게폐업으로 그만두게되는상황인데

4대보험을 기본급여보다 낮춰서 가입했는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할때는 5일8시간 근무그대로

작성해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ex) 1-4시간5일

2-8시간5일

1번으로 가입이되어있다면

이직확인서에 8시간 5일근무로 신청할수없는걸까요..?

이직확인서내용과 4대보험 시간 급여를 비교를 하는건가해서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제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신고해야 하고, 고용보험 신고내역과 이직확인서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합니다.

  •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월 최저임금(2,060,740원)보다 신고한 금액이 크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적다면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지 않고 반려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원래의 급여대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와 일치하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