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4대보험 시간 급여
안녕하세요
이번6월달 에 가게폐업으로 그만두게되는상황인데
4대보험을 기본급여보다 낮춰서 가입했는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할때는 5일8시간 근무그대로
작성해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ex) 1-4시간5일
2-8시간5일
1번으로 가입이되어있다면
이직확인서에 8시간 5일근무로 신청할수없는걸까요..?
이직확인서내용과 4대보험 시간 급여를 비교를 하는건가해서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제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신고해야 하고, 고용보험 신고내역과 이직확인서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월 최저임금(2,060,740원)보다 신고한 금액이 크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적다면 이직확인서 접수가 되지 않고 반려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원래의 급여대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와 일치하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