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직장(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자꾸 미루다 이제서야 4대보험을 가입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8개월이 넘었으며,
사장님이 6개월(2023-07-01/12-31)은 5시간에 1,500,000원씩 신고하고
(2024-01-01~현재까지) 최저시급 8시간 2,060,740원으로 신고하자고 하는데
나중에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넣어주신다면 더 일을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나이는 50세 이상이며 , 직장다닐때 부터 4대보험 넣어달라고 그렇게이야기를 했는데 ,
세금 문제로 알아보겠다고 미루다 이제서야 넣어주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이 실업급여에 크게 좌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하루에 8시간 주 6일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