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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제네시스24.03.23

퇴사시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자꾸 미루다 이제서야 4대보험을 가입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8개월이 넘었으며,

사장님이 6개월(2023-07-01/12-31)은 5시간에 1,500,000원씩 신고하고

(2024-01-01~현재까지) 최저시급 8시간 2,060,740원으로 신고하자고 하는데

나중에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넣어주신다면 더 일을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나이는 50세 이상이며 , 직장다닐때 부터 4대보험 넣어달라고 그렇게이야기를 했는데 ,

세금 문제로 알아보겠다고 미루다 이제서야 넣어주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시간이 실업급여에 크게 좌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하루에 8시간 주 6일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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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부합하게 4대보험 신고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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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면 실업급여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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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40일,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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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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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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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허위로 신고된 부분은 질문자님이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미가입된

    고용보험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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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질의와 같은 경우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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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취득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미가입기간을 포함하려면 소급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노사 양측 모두 부담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고 회사는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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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실업급여액과는 별개로 임금과 가입기간은 실질에 맞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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