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사전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향후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때 기관삽관, 흉부압박, 승압제 사용, 투석 등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것이기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거부에 대한 의향과, 향후 상기 치료에 대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임종단계에 진입했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되며 임종 상황이 다가왔을때 상기 치료에 대한 연명의료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며 , 의식이 없거나 결정의사를 판단 할수 없을 때에는 직계가족의 만장일치 서명에 의해 연명치료 중단을 발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