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개명신청 후에 허가를 받아 신고함으로 개명이 가능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