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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4

개명신청은 아무나 할수 있나요?

개명신청을 하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아무나 신청할수 있나요?

개명신청시 갖추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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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적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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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개명신청 후에 허가를 받아 신고함으로 개명이 가능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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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자격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1통

    -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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