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한정승인 신청시 절차는 어떠한식으로 해야하나요?
사망자가 빚이있는상태라 한정승인신청시 사망자 가족중 한명만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족모두 신청해야하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신청후 후순위 가족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요?
법무사없이 혼자진행해도 수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중에서 1순위 법정상속인(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자기 상속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만약 본인이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1순위 법정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하고 질문자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가 작성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
[출처: 생활법률정보]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참조: 법제처 법령정보]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각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하여 각종 서류 등을 잘 구비하여야 하는 점에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 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보통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준비 등 내용이 복잡할 수 있어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산상속은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중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전원은 상속포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때로 전원이 상속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러면 형제자매와 같이 다소 먼 친척에게 상속채무의 해결을 전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2. 1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누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절차를 마무리할 것인지 가족간에 회의를 통해 결정하신 후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절차, 총대 매신 1분이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하면 됩니다.
3. 어려울 것은 없는 신청절차지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당사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업무처리의 제대로 된 전문가는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면 해당 절차를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고, 가정법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된 정보를 많이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가정마다 사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 가장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상속포기는 포기신청하면 끝이지만, 한정승인은 끝까지 절차를 완료해서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빚잔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빚잔치를 한 후 권리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후 상속파산절차를 밟거나 채무정리하는 최종절차까지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일(망인사망일)로부터 3개월의 시간제한이 존재하므로
해당기간 내에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권자 중 1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입니다. 1순위자가 모두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한테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자 진행여부는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 수월하다 아니다라고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 심판 신청은 모든 상속인이 모두 해야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인들 전원이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후순위 상속인들은 아무런 조치도 필요없겠습니다.
한정승인 심판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나 관할법원 민원실에서 그 양식을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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