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른 보험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나, 사보험의 경우 약관마다 정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먼저 택시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신 후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중의 치료비(비급여는 제외)
2.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대신 지급되는 금액(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계속 일한 경우 지급되지 않음)
3. 장해급여-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장해(완치 후 정신적, 육체적 노동능력 상실+ 신체장해등급표 1~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 장해에 따른 금액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