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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샨재에대해서문의를함니다

제가쿠팡이츠로 배달일을하고있음니다

그리고쿠팡이츠에 산재보험도

가입이도어있음니다

만약에 배달하는중에 택시와

교통사고나면 보상처리는 택시공제조합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도 갇이신청할수있는지요

제가알고있는 지인분이 택시공제조합과 근로복지공딘에

중복으로보상신청하면안된다고

한쪽에만 보상이된다고함니다

그래서제가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소희 노무사

    김소희 노무사

    프라임법학원 2차 노동법/1차 사회보험법 전임강사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른 보험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나, 사보험의 경우 약관마다 정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먼저 택시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신 후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중의 치료비(비급여는 제외)

    2.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대신 지급되는 금액(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계속 일한 경우 지급되지 않음)

    3.     장해급여-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장해(완치 후 정신적, 육체적 노동능력 상실+ 신체장해등급표 1~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 장해에 따른 금액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다른 보험은 중복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격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보험에서만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으로 우선처리하시고 택시공제조합에도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는 중복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보험 약관에 따라 중복 수령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