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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10.06

법률상담을함니다진짜너무힘드네요

제가퇴근을하먼서 택시와사고를당해서

병원에입원을해서 택시공제조합에서

350만원에 합의를했음니다

그리고 퇴근중사고라서 산재신청했는데

손해사정사님환태 산재신청될수있게 부탁을하고

15%에싸인해서수수료를 준다고하고했음니다

그리고산재승인이났음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5백7십5만7천9백6십원이 받을돈인데

택시공제조합에서받은것

백4십2만2천원9백십원 공제하고4백5십3만5천윈이

휴업급여로 입금되었음니다

그런데산재보상담당자가수수료를 3백2만4천6백6십윈을

입금하라고함니다

아니제가휴업급여4백5십3만7천7십원받아서

3백2십4만6천6백10윈을주면 이게말이되는지요

그리고 산재담당자와산재승인되게해주면

15%에싸인을했음니다

그리고다음달에도 휴업급여가나오면

또15%를주야됨니다 그리고 산재담당자가

장애등급되게해주먼15%도주야된다고함니다

그래서저는 손해사정사에사기당하는것실어서

장애등급판정받기실고 그냥 휴업급여신청

안하고 회사에출근할생각임니다

그리고이런것어떠게해야되는지요

고소할려먼 어디에상담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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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올리신 문자 내용으로 봤을 땐, 노무사와도 계약이 되신 걸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는 노무자에게 산재신청 업무를 위임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입금 부탁 문자는 노무사가 수임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2. 산재담당 노무사에게 말씀하신 돈을 매 달 줘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https://www.kcplaa.or.kr)에 연락하셔서 신고 또는 중재를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3. 손해사정사에게는 15%를 주시기로 한 것도 과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에 도움을 청해 보세요.

    4.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할지 알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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