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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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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법률상담을함니다진짜너무힘드네요

제가퇴근을하먼서 택시와사고를당해서

병원에입원을해서 택시공제조합에서

350만원에 합의를했음니다

그리고 퇴근중사고라서 산재신청했는데

손해사정사님환태 산재신청될수있게 부탁을하고

15%에싸인해서수수료를 준다고하고했음니다

그리고산재승인이났음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5백7십5만7천9백6십원이 받을돈인데

택시공제조합에서받은것

백4십2만2천원9백십원 공제하고4백5십3만5천윈이

휴업급여로 입금되었음니다

그런데산재보상담당자가수수료를 3백2만4천6백6십윈을

입금하라고함니다

아니제가휴업급여4백5십3만7천7십원받아서

3백2십4만6천6백10윈을주면 이게말이되는지요

그리고 산재담당자와산재승인되게해주면

15%에싸인을했음니다

그리고다음달에도 휴업급여가나오면

또15%를주야됨니다 그리고 산재담당자가

장애등급되게해주먼15%도주야된다고함니다

그래서저는 손해사정사에사기당하는것실어서

장애등급판정받기실고 그냥 휴업급여신청

안하고 회사에출근할생각임니다

그리고이런것어떠게해야되는지요

고소할려먼 어디에상담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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