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보수규정에 정원외 인력(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80% 인정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공기간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이 가능한가요?
인턴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원외 인력(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80% 인정해주는 내용이 있으면 인턴으로 일한 경력도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및 호봉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회사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원 외 인력의 범위가 타사까지 보는 것인지, 자사만 의미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확인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인턴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경력의 산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내용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임금을 받고 근무한 기간제 인턴근로자라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