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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3.28

자동차 사고 나일론 환자들이요 보험 처리 관련?

뒤에서 간단히 받았는데 목 짚고 나와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안되겠지만 자기 맘대로 전치 3주 4주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조언을 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 해서 합의금 받는 건가요?

친구가 지금 나일롱 환자로 2주 병원에 있는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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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차피 경상환자 4주간의 치료만 인정 해줍니다.

    입원치료는 5일정도만 인정되고 상대보험사가 맘먹고 적정성 검토 한답시고 조사하기 시작하면

    보상 못받습니다. 본인친구는 대인담당자가 귀찮아서 그냥 나둘수도 있고,

    시간을 기다릴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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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에 따라 환자 상태를 검사하고 치료기간 전치진단을 내는 것은 의사의 권한입니다. 환자에 재량으로 진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합의진행건이 있다면 합의해서 받을 수 있지요. 나일롱 환자라는 것은 본인만 알 수 있고 의사는 해당 건으로 진단을 내릴뿐입니다.

    보상은 이러한 진단과 치료과정에 따라서 받는 것이고요. 다만 요즘은 나니모같이 충격영상을 통해서 상해의 가능성을 면밀조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과할 경우 상대측에서 고소할 수도 있으니 정직하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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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은 의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환자가 사고 후에 통증을 호소하면 2~3주 진단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2주 진단이 나온다고 해서 2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2주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진단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를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야 치료 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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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통 2주 이내 입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올해 부터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까지만 치료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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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광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답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보험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 에서 매니저 님이 출동해서 처리 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로 처리돼서 보험비 갱신할때 보험료가 오르거나 동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봤을때 경미한 사고라면 합의금을 주고 합의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치 2주3주 바꿀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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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 맘데로 전치 3주 4주 안됩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 주수를 줍니다.

    보통 교통하고 나면 2주는 나오기는 합니다.

    합의금은 병원비 + 휴업손해비 + 렌트비 + 정신적피해보상 등을 산정해서 나옵니다.

    휴업손해비는 입원을 안하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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