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나일롱 환자는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난 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아프지도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일명 나일롱 환자??를 적발하는 기준과 처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 피해자가 아프지도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며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나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나일롱 환자를 적발하고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진단서가 발급 되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의학적으로 부상이 있는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치료 및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일부 마디모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마디모 결과상 상해 없음이 나와도 병원에서 치료한 의료 기록이 있다면 마디모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뉴스등에 나오는 것은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한것등 명확히 잘못이 확인된 경우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