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후 피해자가 아프지도 않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며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나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