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개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2년차 계약직입니다.
2022년 1월 3일 입사 후 월차 11개를 받아 다사용했습니다.
2023년 재계약이 되어 1월2일부터 연차 15개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근무일수 80%를 채워야 연차 15개가 인정되는데
퇴사를 23년 10월 4일 예정 되어있습니다.
평일근무 183일(연차4.5개 포함), 주말당직 35일
1.제가 80% 기준이 충족되서 연차15개가 인정될까요?(주말당직은 계약서에 없는 부분이라 근무일수로 칠수 있나요?)
2. 아니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80%가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출근율은 상관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출근율과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2022/1/3 ~ 2023/1/2까지의 출근률 80%를 채웠으므로
15개의 연차는 이미 보장받으신 연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해도 15개 중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2.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0.4.에 퇴사하더라도 감소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 15개는 발생합니다. 퇴사 전까지 연차 15개를 아무때나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0% 근무일수를 채우는 것은 현재 근무일수가 아니라 2022년 1월 3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인정되는것입니다. 즉 23년 10월 4일에 퇴사하셔도 15일은 받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발생일 이후 80% 충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 근로의 대가로 보므로, 2023.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1.3.~2023.1.2.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부여된 것이므로, 2023.1.3. 이후 어느 나에 퇴사하더라도 15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전년도 출근율 80%를 채웠으면 15개를 받는 것이지 앞으로 80%를 채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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