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2년차 계약직입니다.
2022년 1월 3일 입사 후 월차 11개를 받아 다사용했습니다.
2023년 재계약이 되어 1월2일부터 연차 15개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근무일수 80%를 채워야 연차 15개가 인정되는데
퇴사를 23년 10월 4일 예정 되어있습니다.
평일근무 183일(연차4.5개 포함), 주말당직 35일
1.제가 80% 기준이 충족되서 연차15개가 인정될까요?(주말당직은 계약서에 없는 부분이라 근무일수로 칠수 있나요?)
2. 아니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80%가 충족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