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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베짱이50
당당한베짱이5023.08.21

연차휴가 개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2년차 계약직입니다.

2022년 1월 3일 입사 후 월차 11개를 받아 다사용했습니다.

2023년 재계약이 되어 1월2일부터 연차 15개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근무일수 80%를 채워야 연차 15개가 인정되는데

퇴사를 23년 10월 4일 예정 되어있습니다.

평일근무 183일(연차4.5개 포함), 주말당직 35일

1.제가 80% 기준이 충족되서 연차15개가 인정될까요?(주말당직은 계약서에 없는 부분이라 근무일수로 칠수 있나요?)

2. 아니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80%가 충족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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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출근율은 상관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출근율과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2022/1/3 ~ 2023/1/2까지의 출근률 80%를 채웠으므로

    15개의 연차는 이미 보장받으신 연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해도 15개 중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2.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0.4.에 퇴사하더라도 감소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 15개는 발생합니다. 퇴사 전까지 연차 15개를 아무때나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0% 근무일수를 채우는 것은 현재 근무일수가 아니라 2022년 1월 3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인정되는것입니다. 즉 23년 10월 4일에 퇴사하셔도 15일은 받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발생일 이후 80% 충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 근로의 대가로 보므로, 2023.1.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1.3.~2023.1.2.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부여된 것이므로, 2023.1.3. 이후 어느 나에 퇴사하더라도 15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전년도 출근율 80%를 채웠으면 15개를 받는 것이지 앞으로 80%를 채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