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연락안받으면 직장을 찾아온다던지
직장에서 창피당하기 싫으면 연락해라 라던지
직장을 들먹이면서 요구를 하는데
카톡으로 내용이 담겨있구요 혹시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간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① 해악의 고지(해를 가하겠다는 통보)와 ② 그로 인한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위와 같은 표현 의도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협박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