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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웃음많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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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연락안받으면 직장을 찾아온다던지

직장에서 창피당하기 싫으면 연락해라 라던지

직장을 들먹이면서 요구를 하는데

카톡으로 내용이 담겨있구요 혹시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간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① 해악의 고지(해를 가하겠다는 통보)와 ② 그로 인한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위와 같은 표현 의도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협박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