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성립기준이 궁금합니다.
전화상으로 회사 앞에 가짜 소문 등을 출력해서 퍼뜨릴것이다 등으로 이야기하거나 계속 찾아온다고 할 경우 협박죄 혹은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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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회사 앞에 가짜 소문 등을 출력해서 퍼뜨릴것이다 등으로 이야기하거나 계속 찾아온다고 할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상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협박의 의미에대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언동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가 아니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