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았는데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는거 같은데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을때 신고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부업자가 불법추심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되며, 이때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