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부터 알림을 받았습니다.
대출사기 일당을 검거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이버경찰서에 미리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느 범죄유형으로 접수해야할까요??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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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피해신고 접수 후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은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금 산정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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