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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야망있는선생님
항상야망있는선생님24.09.25

대출사기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부터 알림을 받았습니다.

대출사기 일당을 검거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이버경찰서에 미리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느 범죄유형으로 접수해야할까요??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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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피해신고 접수 후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은 보험사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금 산정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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