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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추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추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추심결정문이 있으면 바로 추심을 할 수 있나요? 은행에 방문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결정문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부터 진행해야 하며, 추심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추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결정문만으로 바로 은행에서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결정이 제삼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해야만 실제 추심 절차로 나아갈 수 있고, 단순한 판결문이나 합의서만으로는 금융기관이 지급에 응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금전채권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여 법원이 발령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진행됩니다. 추심결정문이라는 표현은 통상 추심명령을 의미하며, 이 명령이 채무자와 은행 모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은행은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예금 지급을 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사적 요구나 방문만으로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추심을 위해서는 은행 방문 전에 해당 은행을 제삼채무자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본인 신분증과 추심명령 정본, 인감 또는 서명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은행 집행 창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은행마다 내부 절차 차이가 있어 사전 문의가 도움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심 대상 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고, 이미 다른 압류가 존재하면 배당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전까지는 채무자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절차 선택에 따라 비용과 기간 차이가 발생하니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