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도 비사무직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만약
1.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2023년(작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연장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으로 자동연장 되어 비사무직의 경우 작년도 미수검일 경우 과태료 대상 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2. 사업장에서 총무팀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들을 일괄적으로 비사무직으로 1년에 1번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바꿔도 되나요?
아니면 바꿔도 되지만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3.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분이 비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을 경우 건강검진을 2년에 1번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1년에 1번 받아야 하나요?
4. 비사무직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휴직을했고 작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금년도 복직했을 경우 작년도 미수검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도 있나요?
(만약 책임이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야 사업주가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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