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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1.02

시급이 바뀌었잖아요, 올해1월1일부터 적용받나요?

2023년 노사정 협의하에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최저시급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은 올해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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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흡족한박새134입니다.

    맞습니다 1월1일 넘어가는 시점부터 최저임금 상승된 금액으로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시급 적용이 2024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해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데요 그분의 적용은 해가 바뀌는 새해 첫날부터 적용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기민한벌잡이62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모든 사업장도 포함일거에요 왜냐면 최저시급이 올랏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1월1일 00시00분00초 부터 일을 한 것은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적용되서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인상된 시급에 맞춰 지급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참매215입니다.

    네 적용 됩니다 정확히는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2024년 최저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