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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호돌이279
잘난호돌이279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이직하기위해 공부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친척이 운영하는카페가 있는데 친척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수술 때문에 1개월만 근무해달라고 하십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예정이고 정말 출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알바생이 따로 없고 사장 이외엔 직원이 없는데 괜찮나요? 가족외에 다른 직원이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해당 업장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친척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달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세심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약등 근로에 대한 증거를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