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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나방114
완벽한나방11424.03.20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 할때 지인회사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년 5개월 정도 일하고 이번달에 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 정부 지원금 신청해야해서 권고사직을 못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그렇게 다른 방법 검색해보니까 자발적 퇴사 후에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혹시 1개월 계약직을 다른 지역에 있는 지인 사업장으로 취업 후 재택으로 근무해도 될까요?

(전 인천 거주, 지인은 수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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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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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인 사업장으로 취업해도 되지만 실제로 근무해야 하고, 재택 근무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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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에서 1개월 계약직 근로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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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부정수급의심이 있을 경우는 업무내용등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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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거친족이 아닌 지인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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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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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자발적 퇴직을 한 뒤에 1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인의 회사를 통하여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여 수급을 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시에 해당 실업급여의 반환뿐만 아니라 징수금도 발생할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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