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저는 이직한지 2달 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식 강요 및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회사가 아니라 판단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려는데요.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가족회사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저는 4촌 이내의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입사를 해도 근로자로 인정을 못받을까요?
그 회사는 제 기준으로 4촌+(사촌누나) 8촌이내 (사촌매형) 로 구성된 가족회사입니다.
여기에 제가 같이 살지 않는 가족으로서 입사를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요즘 부정수급이다 뭐다 말이 많아서,
실제로 출퇴근도 하고 일도 할 생각입니다.
다만 가족회사인지라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는지 안받는지부터 헷갈려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