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자로 급여인상 제외라는데 정당한가요?
올해 2월말에 계약 만료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관련하여 급여가 올랐다고 전체 공지가 올라왔는데 개인톡으로 저는 퇴사 예정자로 공지와는 관련 없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제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 하면서 급여에 차별을 받는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인상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결정과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부터는 법에 따라 변경된
최저시급(10,32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근로계약상의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의 이상이고,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을 적용한 것만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인상과 관련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연봉규정 등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 임금을 인상할 의무는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을 동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안타깝게도 어떠한 대응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