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없는 알바생입니다.
얼마전 알바를 그만두게되어 회사에 퇴사 신청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정당한 내용 인지가 궁금합니다.
무엇인고하면.
이 회사는 새로운알바를 구할때까지(퇴사통보후 최대5주) 임금 지불 보류 및 퇴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9월6일부터 이 알바를 시작했고 이 알바는 주 3회(월,수,금) 회사에서 지정한장소를 오전에 2시간 청소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임금의 경우 12회를 기준으로 12회 째 근무일 의 다음 주 수요일에 입금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못해도 최소한 6개월은 할것이라고 계획하였으나 건강상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급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게되어 퇴사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궁금한점이있는데요.
1.제가 퇴사의사를 밝힌날은 2023년10월10일이고 이에따라 최초 계약서에 나와있던대로 제가 이곳에서 해방(?) 되는날은 2023년 11월13일을 마지막 근무로하고 다음날인 14일부터입니다. 회사측의 말에 따르면 최초에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 저는 어떻게든 그 기간을 꼼짝없이 붇잡혀서 일을 해야합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2.두번째로는 임금지불 관련해서인데 최초 근무시작일이 2023년9월6일이고 이날부터 12회째의 근무날이 2023년10월4일 이었습니다. 즉 다음주 수요일인 2023년10월11일에 월급이 들어왔어야하는데 제가 그 바로 전날인 10월10일에 퇴사신청을 했다는이유로 아직까지 그 월급을 받지 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들은 새 알바를 구하고 제가 인수인계를 한 그 날 모든 월급을 한번에 정산해준다고합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급하게 적어서 너무 어수선한글이네요...
회사측에서 제시한 계약서 한장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