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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위새186
비범한바위새18623.10.26

새로운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임금 지불 보류 및 퇴사를 못하게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힘없는 알바생입니다.

얼마전 알바를 그만두게되어 회사에 퇴사 신청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정당한 내용 인지가 궁금합니다.

무엇인고하면.

이 회사는 새로운알바를 구할때까지(퇴사통보후 최대5주) 임금 지불 보류 및 퇴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9월6일부터 이 알바를 시작했고 이 알바는 주 3회(월,수,금) 회사에서 지정한장소를 오전에 2시간 청소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임금의 경우 12회를 기준으로 12회 째 근무일 의 다음 주 수요일에 입금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못해도 최소한 6개월은 할것이라고 계획하였으나 건강상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급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게되어 퇴사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궁금한점이있는데요.

1.제가 퇴사의사를 밝힌날은 2023년10월10일이고 이에따라 최초 계약서에 나와있던대로 제가 이곳에서 해방(?) 되는날은 2023년 11월13일을 마지막 근무로하고 다음날인 14일부터입니다. 회사측의 말에 따르면 최초에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 저는 어떻게든 그 기간을 꼼짝없이 붇잡혀서 일을 해야합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2.두번째로는 임금지불 관련해서인데 최초 근무시작일이 2023년9월6일이고 이날부터 12회째의 근무날이 2023년10월4일 이었습니다. 즉 다음주 수요일인 2023년10월11일에 월급이 들어왔어야하는데 제가 그 바로 전날인 10월10일에 퇴사신청을 했다는이유로 아직까지 그 월급을 받지 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들은 새 알바를 구하고 제가 인수인계를 한 그 날 모든 월급을 한번에 정산해준다고합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급하게 적어서 너무 어수선한글이네요...

회사측에서 제시한 계약서 한장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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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2. 퇴사 통보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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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한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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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 알바를 구할때까지(퇴사통보후 최대5주) 임금 지불 보류 및 퇴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퇴사는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후에는 후임 채용과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퇴사통보만으로 원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안주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협의가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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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허용을 하든말든 그냥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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