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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강아지22524.02.12

이전에 184일 상용으로 일하고+ 가입 강사로 4일 일하고 마지막 일한날이 4시간이라고 4시간으로 실업급여를




이전에 184일 상용으로 일하고+

고용보험 가입 강사로 4일 일하고

마지막 일한날이 4시간이라고

4시간으로 실업급여를 준다는데 맞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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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말씀하셨다면 맞습니다. 추가로 근로한 뒤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시는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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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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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강사로 4일 일하고 마지막 일한날이 4시간이라고 4시간으로 실업급여를 준다는데 맞나요?ㅜㅜ

    → 평균임금은 마지막 직장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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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마지막 직장이 4시간이면 4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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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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