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방법 문의드려요.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 34백만원의 토지(잡종지)를 미성년자(손자,손녀,초등학생 2명)에게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로써 10년간 1인당 2천만까지 공제가 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취등록세 까지 증여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해야 하는지요??
현금도 증여해야 하는거면 양도세가 발생되는건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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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등도 납세의무자는 취득한 자이므로, 그에 대한 자금출처가 없으면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역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증자(증여받은자)가 당초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주로 미성년자)라면,
1차 계산한 증여세금을 다시 증여재산에 가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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