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등도 납세의무자는 취득한 자이므로, 그에 대한 자금출처가 없으면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역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증자(증여받은자)가 당초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주로 미성년자)라면,
1차 계산한 증여세금을 다시 증여재산에 가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