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방법 문의드려요.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 34백만원의 토지(잡종지)를 미성년자(손자,손녀,초등학생 2명)에게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로써 10년간 1인당 2천만까지 공제가 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취등록세 까지 증여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해야 하는지요??
현금도 증여해야 하는거면 양도세가 발생되는건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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