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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미성년자녀에게 토지증여 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제 지인분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시골땅 50평 (지목 임야 공시지가 평당 22000원정도)을 자녀에게 지난달에 증여하셨다는데요 (할머니가 미성년자 손주에게 증여)​공시지가가 저정도니 시세도 몇백만원 안나올거 같아서 신고는 안하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알기로는 미성년 손주에게는 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요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신고를 해야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신고안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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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2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나 성인 모두 증여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취득신고는 시.군.구청에 합니다.

    증여취득신고를 했다면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취득신고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증여세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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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라도 증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즉, 증여를 신고하고 공제금액 이하면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이지 1000만원 이하라고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도 신고기간이 있으므로 증여일을 확인하시고 지연신고라도 하셔야 나중에 무신고가산세등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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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나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뭐 작은금액이라 안해도 상관없지않냐 라고하시면 할말은 없지만 원칙적으론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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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금액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세 직접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30%르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자녀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조부모 또는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게 된다면 해당금액까지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되든 안해도 되든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게 되어 추후에 등기를 하게 되면 미등기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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