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금액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세 직접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30%르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자녀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조부모 또는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게 된다면 해당금액까지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되든 안해도 되든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게 되어 추후에 등기를 하게 되면 미등기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