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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3.03.01

인터넷 쇼핑에서 제 물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민사소송을 앞두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그럼 물품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쇼핑몰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 물품대금에 반환으로 민사소송 진행예정입니다 .

내용: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월정액 유료 회원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월정액 가입시 구매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단순변심시 무료반품가능)

2022년 12월 3일에 해당 쇼핑몰에서 50만원 상당의의 물품을 휴대폰 소액결제 수단으로 구매 후 2023년 1월2일 (30일째 되는 날)에 단순변심으로 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12월 구매한 건을 다음달 1월에 반품 신청하였으니 해당 쇼핑몰 정책상

휴대폰 소액결제가 취소되지 않고 제 환급계좌로 환불됨 )

반품한 상품이 쇼핑몰로 전달되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물품이 검수되었으니 저의 계좌로 환불이 되었어야 했는데요 .

환불이 되지 않아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내부적인 회의를 몇일 동안 하더니 저한테 내린 결론이

휴대폰 소액결제 후 취소를 반복하여 무통장 현금환불을 받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시

회사자체적인 쇼핑몰 이용약관에 의해 결재 부정행위에 속한다며 환불이 보류되며

저의 소액결제를 완납했다는 증명서 즉 휴대폰 통신사의 완납 증명서를 보내줘야지 환불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고 반품을 할 당시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선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미리 반품을 신청 할 단계에서 반품이 되지 않도록 전산으로 막아 놧어야 했으며

물품을 가지고 검수도 완료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환불도 안해주는 그러한 억지 행위가 어디있냐고 따졌으나 쇼핑몰 회사에서는 별다른 합당한 답변없이

그저 쇼핑몰 자체적인 규정이니 통신요금을 완납해야지만 환불이 완료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환불이 완료가 안되었으니 제 물품을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물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물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통신요금은 당연히 저에게 요금으로 청구되었으며 쿠팡에서 물품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환불이 완료가 안되었으니 물품을 다시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물품금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민사소송 진행예정인데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합당하고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전문가님께 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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