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올리면 관리비가낮춰준다는데요.
얼마나 할인이되나요?
집주인마다다른가요?
얼마정도 할인되는지알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린다고 관리비가 모두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아마 빌라를 가지고 계신 임대인께서 보증금을 좀 높이고 관리비를 좀 감면해주시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할이 되는 부분은 임대인분에게 문의하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하기 전에 해당건물의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금액에 따라 전환율도 다를 수 있으나 5% ~ 6%정도로 전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관리비를 낮춰준다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나 상술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인상은, 갱신계약시에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원래 비용정산의 개념인데, 임대차계약시에 그 내용과 항목별 금액을 구체화하시는게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관련 법조항이 없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낮춰주는데 관리비는 처음듣습니다? 어찌됫든 돈이긴하니 같은말일수도 있겠네요.
법에서 정하는 보증금 비율에 따라 월세조정의 기준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보증금 백만원당 월세1만원이 깍긴다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마다 다릅니다. 직접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증액되는 보증금별 월세절감액이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