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인가요? 아니면 제품을 판매한 날인가요?
제품을 판매한후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하지 않고 5일후에 발급하게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공급시기는 제품을 판매한 날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제품을 판매후 5일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한 날입니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원칙은 제품을 판매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이론상 원칙은 재화를 인도한 당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만, 보통 실무적으로 재화를 판매한 달에 매일매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편하게 재화를 판매한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몰아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화를 인도한 날이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이지만 5일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고 같은 달이라면 둘중 어느날로 봐도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를 인도한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용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역을 완료한 날이 공급시기이나 예외 항목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즉,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거나 이용가능한 날이 됩니다. 이러한 날은 대금 지급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일과도 무관합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보통 재화는 인도일이나 이용가능하게 되는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제품이 인도된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이때를 세금계산서발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은 인도가 중요하므로 공급시기는 계산서 발행과 관련없이 물품의 인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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