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판매한후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하지 않고 5일후에 발급하게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공급시기는 제품을 판매한 날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제품을 판매후 5일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