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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
20.08.11

제품을 할인해서 구매했을시 할인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제품을 할인해서 구매했을시 할인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제회사에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는데 거래처에서 7만원을 할인해줘서 93에 구매했을시에 할인받은 금액 7만원을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할시에 이게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외상매출금이 발생되는데 거래처에서 따로 매출채권을 입금해주진 않을거같고 7만원 제외 임급했으니 땡인거같은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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