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러블리한갈매기170
러블리한갈매기170

월세 소득공제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019년 1월부터 월세를 납부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고 월세는 제 통장에서 빠져 나갔어요

월세 납부한 서류를 첨부해야하던데

이럴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경정청구는 남편이 해야하나요? 제가 가서 신청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