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월세를 납부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고 월세는 제 통장에서 빠져 나갔어요
월세 납부한 서류를 첨부해야하던데
이럴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경정청구는 남편이 해야하나요? 제가 가서 신청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