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늘 월세에 대한 부분도 공제가 된다는 걸 알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은 제 이름으로 하고 월세도 제(주부)가 보내고 있는데
세대주는 남편이고 근로자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를 준비해서 남편이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하고 어디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전집(2019.2~2021.2월)에 계약을 할때
월세를 2년치 한번에 줬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전 집의 계약서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신청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계약, 배우자가 납부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본인(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을 신고 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전 계약서의 부재의 경우 해당이 되는지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담당 소득세과 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