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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두꺼비130
얄쌍한두꺼비13022.05.04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오늘 월세에 대한 부분도 공제가 된다는 걸 알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은 제 이름으로 하고 월세도 제(주부)가 보내고 있는데

세대주는 남편이고 근로자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를 준비해서 남편이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하고 어디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전집(2019.2~2021.2월)에 계약을 할때

월세를 2년치 한번에 줬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전 집의 계약서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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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계약, 배우자가 납부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본인(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을 신고 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전 계약서의 부재의 경우 해당이 되는지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담당 소득세과 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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