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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잉718
쭈잉71823.09.29

퇴직금 중간정산은 한번이상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살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요. 9년 지난 지금 이사를 가게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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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은 몇번이나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되세요.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인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씩도 중도인출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사유만 확실하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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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을 갖추었다면, 한 번 이상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노무 분야에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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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이

    있을 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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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정해진 사유일때 가능한데 기존에 중간정산이 전세로 인해 받은 것이라면 동일한 직장에서는 추가로 못받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경우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최종은 법무실이나 총무과에 상의하세요~~


    근 로 자 퇴직 급 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 금 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제 3에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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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1회로 제한되고, 나머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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