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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엔 서번지자
23년엔 서번지자22.10.26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집 이사문제로 회사내 대출문의를 하였으나 퇴직금 중간정산밖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현재 9년차)9년치 정산을 받고 추후 10년뒤 퇴직을한다면 9년치에 대한 연수는 보상을 못받게되어 근로자에게 손해게 아닌지요?(10년 뒤 급여는 오르게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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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이후 실제 퇴직시에는 이후의 근로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정산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평균임금은 항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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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중간정산한 날로부터 새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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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퇴직 전 임금상승 시 중간정산된 부분만큼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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