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이사문제로 회사내 대출문의를 하였으나 퇴직금 중간정산밖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현재 9년차)9년치 정산을 받고 추후 10년뒤 퇴직을한다면 9년치에 대한 연수는 보상을 못받게되어 근로자에게 손해게 아닌지요?(10년 뒤 급여는 오르게되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이후 실제 퇴직시에는 이후의 근로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정산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평균임금은 항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중간정산한 날로부터 새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퇴직 전 임금상승 시 중간정산된 부분만큼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