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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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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1월달에서 일한회사에서 공제금납부를안해서 공제금이안싸이고있네요

작년 11월달에 회사에세 건설근로자 공제금을 현재까 지도적립을안해주고있네요 이럴경우 어떠처벌을받죠 노동부에서 공제금을 납부안한회사에다가

공제금 내라고시정명령을내려다고합니다 4월13일

까지내라고시정명령을 내려다고합니다

노동부에서 과테료처분내려도 그래도납부를안하면

회사로압류 들어오지여 그래도 과테료를 납부안한하회사 사업에지장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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