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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3.04.04

작년11월달에서 일한회사에서 공제금납부를안해서 공제금이안싸이고있네요

작년 11월달에 회사에세 건설근로자 공제금을 현재까 지도적립을안해주고있네요 이럴경우 어떠처벌을받죠 노동부에서 공제금을 납부안한회사에다가

공제금 내라고시정명령을내려다고합니다 4월13일

까지내라고시정명령을 내려다고합니다

노동부에서 과테료처분내려도 그래도납부를안하면

회사로압류 들어오지여 그래도 과테료를 납부안한하회사 사업에지장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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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재판은 검사명령으로 집행하며 위 명령은

    집행권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압류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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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에 따라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하여 처분하므로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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