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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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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공제금을납부안하면 과테료처분해도불구하고

먼저번에일하던 회사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금을납부를안하고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공제금을납부하라고 공문도보내고 유선열락도

했다고합니다 그래도안되면 노동청 에 회사과테료처분 고발을한다고합니다 노동부에서 과테료청구에도불구하고 회사에서는과테료를 납부를안하면

어떤게되나여 근로관독관말로는 회사가 과테료

를납부안하면 재산압류를한다고하는데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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