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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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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7

근로계약작성하고 회사 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 교부 안한거도사업주처벌가능하죠?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루일 한돈을 한달이넘어도

지급 을안하고있습니다 만약 노동부통해 못받은돈

진정서내면 노동부가 회사랑통화 하루치 일한돈주면 진정서취하면 취하한다고하면

근로계약서 회사에서작성하고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 교부안하것도 사업주처벌할수있죠

하루치일돈 취하랑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자한테

계약서 교부 안한거 별개 사건이죠

하루치 일당 진정취하 한다해도 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 교 부안한것은 진정취하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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