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작성하고 회사 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 교부 안한거도사업주처벌가능하죠?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루일 한돈을 한달이넘어도
지급 을안하고있습니다 만약 노동부통해 못받은돈
진정서내면 노동부가 회사랑통화 하루치 일한돈주면 진정서취하면 취하한다고하면
근로계약서 회사에서작성하고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 교부안하것도 사업주처벌할수있죠
하루치일돈 취하랑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자한테
계약서 교부 안한거 별개 사건이죠
하루치 일당 진정취하 한다해도 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 교 부안한것은 진정취하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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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지나서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분 임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부 취하할 수도 있고 일부만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하여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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