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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복어124
친절한복어12423.09.19

실업급여와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3년 3월 9일에 계약직(사무직)으로 입사는 해서

24년 4월 30일이 계약만료기간인데

계약기간동안 공사중지로 2개월 모보수로 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1년이상 근무조건이 되는건가요 아님 1년이하 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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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무일이나 휴직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합산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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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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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 꼭 1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종료사유도 계약만료(단, 사측의 재계약 요구에 거절시 사유 제한)로 끝난다면 타 요건 충족시 수급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근속기간애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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