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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가장저돌적인해마
가장저돌적인해마

고소 불가능한가요? 사이버모욕죄로요

' 6ㄱㅇㄴ이 ㅇㅁ뒤졌노 ㅇㅁ죽은ㄴ아 나가ㄷ져 6ㄱㅇㄴㅇㅁ가 버리고가서 충격이 컸나보노' 이렇게 상대방이 욕을 했거든요... 이렇게 쎈 욕이어도 특정성 성립 안되면 명예훼손 안되는건가요?? ㅠㅠ 처벌할 방법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제시된 표현은 강한 모욕적 언사로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사이버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특정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기에 성립이 어렵고, 모욕은 인격적 가치 훼손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모욕죄 중심의 대응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맥락상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

    • 법리 검토
      모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인격을 침해하는 언동이 있으면 성립하며 구체적 사실 적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대화 상대, 게시글 맥락, 프로필, 대화 흐름 등을 통해 지칭 대상이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요건이 있어 성립이 제한되지만 모욕은 단순 욕설만으로도 책임이 가능합니다.

    • 대응 전략
      우선 문제가 된 발언이 이루어진 화면 전체를 원본 형태로 확보해야 하며, 상대가 누구를 향한 발언인지 확인 가능한 대화 흐름, 닉네임, 이전 메시지, 상대의 반응 등을 함께 제출해야 특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원본 캡처와 저장 기록을 첨부하여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패턴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익명 기반 플랫폼이라도 상대 계정정보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는 증거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대의 신원 특정이 어렵다면 플랫폼 정보제공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요건 충족이 제한되므로 모욕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