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불가능한가요? 사이버모욕죄로요
' 6ㄱㅇㄴ이 ㅇㅁ뒤졌노 ㅇㅁ죽은ㄴ아 나가ㄷ져 6ㄱㅇㄴㅇㅁ가 버리고가서 충격이 컸나보노' 이렇게 상대방이 욕을 했거든요... 이렇게 쎈 욕이어도 특정성 성립 안되면 명예훼손 안되는건가요?? ㅠㅠ 처벌할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시된 표현은 강한 모욕적 언사로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사이버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특정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기에 성립이 어렵고, 모욕은 인격적 가치 훼손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모욕죄 중심의 대응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맥락상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법리 검토
모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인격을 침해하는 언동이 있으면 성립하며 구체적 사실 적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대화 상대, 게시글 맥락, 프로필, 대화 흐름 등을 통해 지칭 대상이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요건이 있어 성립이 제한되지만 모욕은 단순 욕설만으로도 책임이 가능합니다.대응 전략
우선 문제가 된 발언이 이루어진 화면 전체를 원본 형태로 확보해야 하며, 상대가 누구를 향한 발언인지 확인 가능한 대화 흐름, 닉네임, 이전 메시지, 상대의 반응 등을 함께 제출해야 특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원본 캡처와 저장 기록을 첨부하여 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패턴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도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익명 기반 플랫폼이라도 상대 계정정보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는 증거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대의 신원 특정이 어렵다면 플랫폼 정보제공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요건 충족이 제한되므로 모욕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