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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멋진멧돼지281
멋진멧돼지281
24.02.23

이런 경우에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자꾸 찡찡대길래 보기 싫어서

1. 관심받고 싶은 것 같다

2. 관심종자

3. 남친밖에 자랑할 게 없냐

식으로 상대방의 SNS 익명 사이트에 윗 내용과 같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ㄷㄷ...

이런 발언에도 모욕성이 있어서 고소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소 안되는 수위의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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