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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달한쇠오리191
활달한쇠오리191
23.09.17

사이버 모욕에서 특정성이 성립 안되면 고소 자체가 안되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시비가 붙어 제가 상대한테 능지 딸림? 처맞고 징징거리네 삼류 소설 싸지르네 페미한녀등의 발언을 해서 모욕성은 인정될거 같고 공연성도 1ㄷ1채팅이 아니니 인정될거 같고 네이버 카페 특성상 누군가에게 답글을 달면 그 답글 옆에 그사람 닉네임이 뜨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만약 인정이 안돼도 고소를 해서 저한테 고소장이 날라올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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