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반려는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접수를 하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범죄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고소접수되어 수사진행 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고소장은 본래 송달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