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에서 특정성이 성립 안되면 고소 자체가 안되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시비가 붙어 제가 상대한테 능지 딸림? 처맞고 징징거리네 삼류 소설 싸지르네 페미한녀등의 발언을 해서 모욕성은 인정될거 같고 공연성도 1ㄷ1채팅이 아니니 인정될거 같고 네이버 카페 특성상 누군가에게 답글을 달면 그 답글 옆에 그사람 닉네임이 뜨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만약 인정이 안돼도 고소를 해서 저한테 고소장이 날라올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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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반려는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접수를 하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범죄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고소접수되어 수사진행 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고소장은 본래 송달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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