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취업규칙을 보고 싶은데 사장님께 연락 드려야지만 볼 수 있나요? 노동청으로 신청해서 열람할 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합니다.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귀 사의 취업규칙 열람을 희망하신다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로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경우라면 정보공개 청구 요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근거로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취업규칙 열람 방법
[답변]
취업규칙 열람을 희망하신다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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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청에 신청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위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취업규칙을 보고 싶은데 사장님께 연락 드려야지만 볼 수 있나요?
→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취업규칙을 게시하여야 하므로 10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노동청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비치해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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