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말랑봄
말랑봄24.03.08

취업규칙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취업규칙을 보고 싶은데 사장님께 연락 드려야지만 볼 수 있나요? 노동청으로 신청해서 열람할 순 없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합니다.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귀 사의 취업규칙 열람을 희망하신다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로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경우라면 정보공개 청구 요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근거로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취업규칙 열람 방법

    [답변]

    취업규칙 열람을 희망하신다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청에 신청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위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취업규칙을 보고 싶은데 사장님께 연락 드려야지만 볼 수 있나요?

    →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취업규칙을 게시하여야 하므로 10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노동청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비치해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