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취업규칙 열람 방법
[답변]
취업규칙 열람을 희망하신다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