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비치돼 있지 않은데 어디서 얼람할 수 있나요?
1.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무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아서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2. 항상 비치돼 있지 않고 열람할 수 없게 두었으니,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귀 사의 취업규칙 열람을 희망하신다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경우라면 정보공개 청구 요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2.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열람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관할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2.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두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두어야 하므로 만약 찾기 어려울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열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기업이므로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열람을 요구하여도 열람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2. 네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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