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