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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봄
말랑봄24.03.08

취업규칙이 비치돼 있지 않은데 어디서 얼람할 수 있나요?

1.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무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아서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2. 항상 비치돼 있지 않고 열람할 수 없게 두었으니,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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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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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귀 사의 취업규칙 열람을 희망하신다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경우라면 정보공개 청구 요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2.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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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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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열람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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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관할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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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2.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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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두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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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두어야 하므로 만약 찾기 어려울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열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기업이므로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열람을 요구하여도 열람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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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2. 네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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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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