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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재규어242
귀한재규어24222.11.03

연말에 DB 퇴직추계액 입금 관련 분개

저희는 작년에 설립된 외감법인이고 올해 9월달에 DB와 DC를 각각 가입하였는데 12월에 DB통장에 퇴직추계액을 입금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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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불입한 금액이 회사의 자산으로 불입시점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불입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차) 퇴직급여 xxx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 보통예금 xxx


    재무상태표 표시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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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B퇴직연금통장에 불입시, 아래의 형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차) 퇴직운용자산 xx (대) 예금 xx

    (차)퇴직급여 xx (대)퇴직급여충당부채 xx

    DC형의 경우,

    (차) 퇴직급여 xx (대) 예금 xx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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