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입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연봉의 1/12를 개설된 통장에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지난 시점에서는 2/12로 들어가고 그후부터는 1/12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게 임의 계산되어 입금되는거라 정확한 금액이 아닌데..
추후 퇴직시에 퇴직금과 입금된 금액을 확인가능한가요?
직원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퇴직 시점에 전체 기간에 대한 정산을 다시 하여 부족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입금하여 적립해주면 되므로
해당 퇴직금명세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직원이 실제 퇴사하는 경우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원들도 적립된 금액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며,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퇴직급여액은 퇴직연금운용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DC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DC형의 경우 그 자산의 운용을 근로자가 하게 되므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