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