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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들소17
와일드한들소1722.12.01

부도난 회사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9월에 최종 부도처리가 된 상태이고 채권추심업체로 넘겨져 12월 말까지 근무 하게 되었어요!!

이런경우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신고해서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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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 등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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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으니 이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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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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