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돌아가신후 한정승인중인데 건설공제조합 퇴직금 수령하라고 안내문자가왔습니다.
이혼후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으셔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중입니다.
국민연금은 고유재산이라 70만원 수령했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170만원정도 퇴직금? 수령하라고합니다
이경우 법무사에 물어봐도 뚜렷한 답이안나와서요 ...
받아오되는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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