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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되알진다람쥐149
되알진다람쥐149

아버지 돌아가신후 한정승인중인데 건설공제조합 퇴직금 수령하라고 안내문자가왔습니다.

이혼후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으셔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중입니다.

국민연금은 고유재산이라 70만원 수령했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170만원정도 퇴직금? 수령하라고합니다

이경우 법무사에 물어봐도 뚜렷한 답이안나와서요 ...

받아오되는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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