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성실한할미새60
성실한할미새60

구상금 청구권 소송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달 전 지방법원에서 구상금 청구권이라는 제목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안하고 지내던 친할머니께서 약 3년전 돌아가셨고, 그앞으로 빌린 돈이었습니다. 가족 6명에게 모두 %를 나누어서 송달이 되었는데, 저는 내용도 잘모르고 삼촌들이 알아서 해결할 줄 알고 가만히 나두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코로나로 실직한지 좀 되었고 현재 무직에 임대아파트에 살고 재산이 없습니다. 엄마와 저에게 한 부씩 왔구요, 한정승인인가 그런걸 했어야 하는데 그게 3개월 안으로 해야하는건지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 저번주 변론기일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구요. 돈을 빌린곳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고 이 서류를 날린 곳은 법무법인이고 아마 대리해서 이 소송을 제기한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가족 같이 이 서류를 나눠 받은 삼촌 2명, 작은엄마 1명, 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엄마껏을 갚으면 아마 해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재산은 없지만 5월 부터 회사에 다니게 되어 압류의 위험도 있지않을까 싶은데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이게 소액이라서 총 360만원정도, 제 앞으로 그리고 엄마앞으로 거의 80~90 정도 되는 돈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각각의 원고에게 갚을 액수를 표시해두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어디로 연락을 해서 말을 해야 하는지... 원금만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해보고 싶은데. 법을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 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 피고1, ***는 559,025 원 및 그 중 241,507원에 및 그 중 241,507원에 대하여 2016.3.15 부터 ,303,396원에 대하여 2016.6.21 부터 각 2018.11.20까지는 연 12%, 각 2018.11.2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월을 지급하라.

가. 피고2. 김지은은 372,683원 및 그 중 161,004원에 대하여 2016.3.15 부터, 202,264 원에 대하여 2016,6,21 부터 각 2018,11,20 까지는 연 12%, 각 2018.11.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라,.마 에도 다른 가족구성원이 이와같이 다른액수로 써있습니다.

저는 이런걸 받는게 머리가 아프고, 해결을 빨리 하고싶은데, 법지식이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