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민사소송..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달 엄마 돌아가시고
재산없고 빚이 많아.. 상속1순위인 저희남매와 오빠 자녀인 제 조카까지 상속포기했고 그후 민사소송이 들어와
상속포기 심판정본을 첨부한 답변서 제출했더니 채권자 변호사가 엄마 형제분들에게 상속수계소송한다고 재판부에 보정신청해서.. 보정명령까지 뜬 상태에요..
(제가 보정권고 뜰때 불안해 외가집 삼촌들에게 미리 말씀드려 상속포기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직 엄마형제들에게 소장 간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건 형제들에서 끝났으면하는데..
이쪽변호사는 끝까지물고갈 거 같아서요😰
엄마 방계혈족인 4촌까지 갈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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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측 변호사입자에서는 4촌 방계혈족까지 사건을 끌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4촌 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모든 4촌까지 상속포기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소송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분들께 연락을 취하셔서 모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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