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후.. 민사소송..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달 엄마 돌아가시고
재산없고 빚이 많아.. 상속1순위인 저희남매와 오빠 자녀인 제 조카까지 상속포기했고 그후 민사소송이 들어와
상속포기 심판정본을 첨부한 답변서 제출했더니 채권자 변호사가 엄마 형제분들에게 상속수계소송한다고 재판부에 보정신청해서.. 보정명령까지 뜬 상태에요..
(제가 보정권고 뜰때 불안해 외가집 삼촌들에게 미리 말씀드려 상속포기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직 엄마형제들에게 소장 간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건 형제들에서 끝났으면하는데..
이쪽변호사는 끝까지물고갈 거 같아서요😰
엄마 방계혈족인 4촌까지 갈까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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