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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목욕탕에서 스티커를 잘못 붙여서 한여성분이 피해를 입었는데..

20대 남성들로 추정돼는 사람들이 목욕탕 엘레베이터에 스티커를 남탕과 여탕 위치를 장난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럼 관리 하는 목욕탕 직원은CCTV를 안보고 있었던건지.. 궁금하네요 다른일에 집중해서 못봤을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사업주의 책임은 없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업주에게도 관리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여성이 출입한 상황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습니다